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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용하던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대기업이 양수한 후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공장의 신설로 보아 제한을 받게 되나요?
Answer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용하던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건축물이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대기업이 이를 양수하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공장설립법 제20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장설립법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의 신축이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의 경우 용도 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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