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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재평가를 의뢰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이 감정평가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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