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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는 영업자의 책임으로 간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영업자에게 행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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