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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시컨설팅업체가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으로 진학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면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경우, 이 업체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할까요?
Answer
입시컨설팅업체가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일정한 과정에 따라 진학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을 알려주는 경우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을 의미하는데, 입시컨설팅업체가 제공하는 입시상담이나 정보제공은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에 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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