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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선사업자가 영업구역을 변경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 중인 도서를 추가하려고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사업자의 면허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선사업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서만 가능하며, 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에 한정됩니다. 만약 도선사업자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기항지로 운항되고 있는 도서를 영업구역에 추가하려고 면허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이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관할 관청은 변경 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영업권 침해 여부는 도서와 출발지 간의 거리, 운항 조건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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