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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을 때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면,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법 모두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양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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