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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종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그 임대주택 공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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