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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을 경우, 위락시설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로 인해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청각적인 부정적 영향이 특별히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 카목에서 규정한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주거지역의 주민 안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만으로 이러한 차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락시설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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