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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의미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지만, 이는 조합장이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장이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별도로 선임되어야 하며, 조합장이 반드시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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