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자를 의미하고,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지만, 이는 조합장이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장이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별도로 선임되어야 하며, 조합장이 반드시 대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