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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교육 및 연구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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