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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경기도 명의로 등기하여 국가기관 및 민간업체에 임대한 경우,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경기도 명의로 등기한 후 관세·출입국·검역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일부 공간을 항만물류 관련 민간업체에 유상임대한 경우,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용 부지는 「항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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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항만시설 중 국유의 항만시설용 부지에 항만이용자들에게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