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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그 내용이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그 청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를 다루며,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는 민원사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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