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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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