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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과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습 내용의 운영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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