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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을 때 의제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만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며,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의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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