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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도시 시장이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후,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도시 시장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는 개정된 법령의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경과 규정상 시·도지사가 지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남아 있으므로, 대도시 시장이 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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