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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확보한 학교용지에 기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기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용지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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