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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체육용지의 일부를 스키장이 운영되지 않는 하절기에만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스키장으로서의 체육용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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