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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임용 절차 중에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그 절차를 중단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감이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험을 요구한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까지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임용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은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승진임용 절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시험과 합격자 발표, 기본교육훈련 등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는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시점에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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