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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1곳씩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독립적으로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추천을 받는 방식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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