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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해 건축된 실내체육관의 사무실을 개조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르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법하게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는 존속 중인 건축물에 대해 재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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