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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선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조선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며, 이는 공익사업법 제4조제8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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