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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자원 관련 법령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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