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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의 여유자금을 장학사업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설치·운용되며,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기금 조례에서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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