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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에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이후 한 차례 더 뇌물을 수수하여 포괄일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에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그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하여 포괄일죄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범죄가 2010. 3. 22.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0. 3. 22.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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