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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법에서 규율하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야 하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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