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법에서 규율하는 시설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해야 하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민사회단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