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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적법하게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했으나, 해당 토지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농지로 전용되지 못한 경우, 이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한 경우, 해당 토지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경작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사회적으로 보상이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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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적법하게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했으나, 해당 토지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