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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도서 간,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도서들 간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가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와 운항되지 않은 도서 간,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도서들 간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선사업이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된 그림과 같은 경우,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는 관할관청이 해당 도서의 위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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