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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방공사의 일부 사업을 자회사가 수행하도록 지방공사와 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지방공사의 일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와 자회사 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업무관련성, 자회사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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