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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주택법」에 위반되는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주택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해 단지 내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알뜰시장 개설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뜰시장은 일시적인 행사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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