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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사가 부동산 관련 권리자의 요청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법무사가 부동산 관련 권리자의 요청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업무를 수임하더라도, 법무사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교부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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