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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의 교육연수기관장 및 교육연구기관장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교육규칙을 개정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반하는지요?
Answer
시·도의 교육연수기관장 및 교육연구기관장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교육규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의 지정권한은 소속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직인 교육공무원인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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