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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규약을 정할 때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준칙은 참고사항일 뿐, 입주자와 사용자가 이를 넘어서 추가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해임 사유도 관리규약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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