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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해당되는 도로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 발주 구간 전체의 건설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 말하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개설되는 구간의 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보상비가 해당 구간의 도로 건설 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했는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별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사 발주 구간 전체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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