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 인접대지와의 지표면 높이 차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대지와 인접대지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하였더라도,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때,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