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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하천구역 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계속한 경우,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때, 해당 지장물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 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지장물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계속한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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