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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파쇄·분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파쇄·분쇄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해당 파쇄·분쇄 시설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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