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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가 사업소경계에 포함되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사업소 경계에 포함시킨 경우,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다른 법령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충전사업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되므로,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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