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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할 때 전 사업주체의 동의서 외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로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나 확정판결서 외에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이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이 그 발급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주체 변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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