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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동의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추가 동의를 받은 후에도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이후 동의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추가로 동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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