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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 19세대를 건설한 후, 같은 해에 다가구 주택 2호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 19세대를 건설한 후 연내에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경우, 연간 주택 건설 호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 19세대와 다가구 주택 2호를 합산한 총 주택 건설 호수가 20호를 초과하므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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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주택 19세대를 건설한 후, 같은 해에 다가구 주택 2호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