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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때, 그 상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경우, 상환 기한은 다음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가 아닌, 그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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