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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목적댐 저수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낚시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다목적댐의 저수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된 낚시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허가 없이 설치된 낚시시설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도 철거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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