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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할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위한 점포나 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요?
Answer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나 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 업무로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추가적인 '필수적인 용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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