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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없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해당 충전사업자에 대해 제11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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