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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국회법에 따른 증언이나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비밀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즉 국가기밀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정보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서류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국가기밀에 대한 한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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