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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납골시설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에 따라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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