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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특정 구역의 산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특정 구역의 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이 해당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가능하며, 산지 사용의 범위와 기간이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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