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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식품공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공장으로 식품공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때 식품공장에 대해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단순 가공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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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나 생산품을 단순 가공하는 수준의 공장에 한정되는지 궁금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