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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Answer

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를 건물 전체에 유효하게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용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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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인 건축물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영유아용 비상계단이나 대피용 | 애스크로 AI